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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건물신축시 내달부터 ‘사전 자문’

남양주 관련규정 발령… 도시미관 훼손 방지 일환

남양주시가 “오는 8월6일부터 주요 도로 및 철도변에서 건축허가 또는 협의를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설계자문을 받도록 ‘건축설계자문 규정’을 5일자로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주변경관이나 도시미관과의 조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건축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주요도로변의 건축허가 및 건축협의를 통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사전 설계자문을 받아 건축토록 하는 ‘건축설계자문 규정’을 발령했다.

건축설계 자문대상 구역을 남양주시 소재 고속국도 및 철도변에서 200m,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서는 100m이내의 범위로 정했으며 자문대상은 허가대상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1개월 경과기간이 끝나는 8월6일부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디자인, 도시미관, 조경 등에 대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양주시 건축설계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건축설계자문규정 발령으로 주요도로변 건축물들을 시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경관 등과 조화로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해 도·농 복합도시인 남양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형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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