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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이 전국에 수배된 중요 폭력배 조기 검거를 위해 검거 경찰관에게 상금을 내거는 등 일선 경찰관을 독려하고 나섰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수배중인 중요폭력배 49명 가운데 경기도에서 수배한 9명에 대해 한 명 검거시 검거 경찰관에게 5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경기경찰청은 집중검거기간인 이 달 31일까지 두목급 검거에 100만원, 행동대장급 50만원, 행동대원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검거점수 10점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지난 90년 10월 반대파 조직원을 살해, 살인혐의로 수배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장 조모(33.폭력등 5범)씨와 2001년 8월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부두목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행동대원 곽모(23.폭력 1범)씨 등 9명을 조기 검거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기경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수사비 등을 지원해 검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요 폭력배들의 조기 검거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 전담 형사를 지정하고 공조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dalt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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