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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인터넷 민원접수

수원 우만고가차도 대책案, 시공사 선정특혜의혹 관련

<속보>시공사 선정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수원 우만고가차도 문제(본보 2월17일자 15면, 2월 27일자 1면) 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4일 우만고가차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달 26일 주민대표 이미인씨(54. 신성아파트)명의로 감사원 홈페이지에 "우만고가차도 수의계약특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인터넷 민원을 접수했다.
이씨는 인터넷 민원을 통해 수원시가 팔달구 우만사거리에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변경 형식으로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 99년 9월22일‘호텔캐슬~동수원I.C간 월드컵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와 추후 고가도로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입찰에는 삼성물산, 코오롱 건설, 대림산업, 한진중공업 등 26개 업체가 응찰해
삼성물산이 순공사비만 266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2월17일 월드컵도로공사를 착공, 지난해 5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 달 4일 우만고가차도(길이 6백50미터, 폭 17미터)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고가차도 업체선정과정에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이씨 등 12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시가 지난 99년에 월드컵도로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삼성물산과 고가차도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당초 입찰목표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무시한 특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초 입찰 내용에 없던 고가도로 건설(공사비 135억원)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공개입찰 없이 설계변경 형식으로 도로 개설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과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시가 지난해 5월 이미 고가차도 기초공사구간 윗 부분을 콘크리트로 덮은 뒤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19조 3항을 위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본보취재팀의 질의에 "수원시가 설계변경으로 고가도로를 추가한 것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명시돼 있는 설계변경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고가차도공사는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수원시는 4일 오후 2시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공사 토론회'를 열었으나
"시조례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있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 기자들의 참관을 저지했다.
이에 따라 '열린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혜진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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