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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세제.금융안정대책..의미와 문제점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와 신도시 2~3곳의 추가 개발 등 비교적 굵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를 통한 단계적 인상방침을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사회문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부문에서의 투기 및 과다보유 심리가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강화안은 그러나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흘러나온 수준보다 크게 완화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당초 알려진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에서 크게 후퇴한 ‘3년보유, 1년거주’로 정해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중장기적 상향조정 목표율조차 제시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보유과세 강화 가능할까=이번 대책에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시가를 반영하는 요소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합토지세는 올해 기준 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하고 있는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추후 별도 발표키로 했다.
재경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세의 10~3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역별 땅값 수준의 차이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준으로 과표를 올리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행 과표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상향조정 비율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세제 강화는 긍정적=서울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와 과천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3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로 강화됐다.
또 이들 지역의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시한이 내년 6월에서 연말께로 앞당겨져 연말 이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부담을 강화한 조치는 전문 투기꾼에 대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당초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된 내용은 이보다 크게 완화됐다.
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이 현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0평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45평 이상으로 결정됐다.
◆기존정책 ‘재탕’도 적지않아=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제시된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평가방식 개편과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투자상품 허용, 기업연금제의 조기도입 등의 대책은 기존에 제시된 방침을 ‘재탕’한 것으로 지적된다.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안 역시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서의 의미는 반감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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