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인감도장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인감발급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오는 26일부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제시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리 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가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컴퓨터로 출력됨에 따라 증명서 날인 색상도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뀐다.
또 주민등록 이전시 종전에는 2∼3일 뒤 새 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새 주소 인감증명서를 받게 된다.
안산/권순명 기자ksm@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