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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수사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다면 보안사령부는 군인을 상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부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민과 군을 아우르는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4월에 보안사는 계엄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923명을 사찰하고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전시상황이 초래되면 이들을 체포하는 ‘청명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이 무서운 계획에 따른 A급은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임종석 의원(전대협 의장) 등 109명, B급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 박원순 변호사 등 315명, C급은 김수환 추기경, 김승훈 신부, 박형규 목사 등 499명이다.

청명계획의 근거 자료인 청명카드는 보안사 ‘청명TF’ 팀장인 3처 6과 윤모 계장과 예하 보안부대가 미행과 탐문과 조사 등의 방법으로 내사해 보고한 자료를 요약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군은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인적사항과 주거환경,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체포조 등을 자세히 담은 이 카드에 따라 A, B급들을 일제히 체포할 태세를 갖췄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주소지인 부산시 남구 남천동 아파트의 내부 구조 도면, 출퇴근 시간, 이용 차량, 동선, 자주 만나는 친구와 연락처 등이 기록돼 있으므로 영어의 몸이 될 뻔했다. 군과 수사당국은 6·25전쟁 중 과거 좌익 경력이 있는 보도연맹 맹원들을 A, B, C급으로 분류하여 체포한 후 A급은 즉결처분, B급은 투옥, C급은 교화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바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권력을 장악하는 군은 문제인물들을 끌고 가 모진 고문을 가하거나 군사재판으로 처벌한다. 전시상황에서의 공포는 적군과 아군 어느 곳으로부터 엄습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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