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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공포… 개발 ‘장밋빛 청사진’

지방산업단지 지원·기업이전 추진 ‘숨통’
기반시설비 국비진행 등 개발사업 ‘탄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평택지원특별법이 27일 개정·공포된 가운데 경기도가 재원확보에 대한 과제를 풀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도는 지방산업단지의 국비지원 거부, 기업지방이전 대상지역 포함 등 난항을 겪었던 평택시 개발계획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을 받게 돼 난항이 해결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사업 예산 4조4천억원, 지방산업단지 7개 지구 1천420만㎡의 기반시설비 5천964억원 등을 국비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명목상 지원근거로 실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첨단기업 유치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경기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추진배경=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의 원활한 시행, 평택시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상위법에 충돌하면서 기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 우제항 의원 등이 지난해 7월 5일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계획 사업의 연차별 개발계획 반영 의무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규정 마련,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국비지원 확대,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참가자로 제한 등으로 추진됐다.

◇기대효과= 정부에서 약속한 평택지역개발계획사업은 국비 4조4천억원의 우선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또 국제화계획지구 내 대학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가능토록 했다.

특히 평택시에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 1천420만㎡ 7개 지구에 대한 지원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비수도권과 접경지역의 수준으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 5천964억원의 지방비 절감효과도 누릴 전망이다.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예산은 연차별계획에 의거 다음해에는 3천5억원이 우선 지원되며 지방산업단지 국고보조금은 2009년 2천912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011년 각각 1천52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후속대책= 하지만 재정지원과 기업유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연차별 계획에 따른 다음해 국비 승인액을 확보를 위한 평택시와 국방부와의 협조, 지역 국회의원과 평택시와의 공조 등의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활용한 첨단기업 유치방안계획이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첨단기업 유치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행됐지만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새롭게 계획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화순 도 주거대책본부장은 “평택시, 국방부와 협의해 올 10월까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추진하고 다음해 국비지원금 3천5억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하겠다”며 “평택시를 국제화시대 서해안벨트 환 황해권의 국가경제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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