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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위헌”

박천복 의원 ‘동탄2신도시 주변 개발제한 헌법소원’ 제출

화성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확정 발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정부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박천복(한·화성1)의원 등은 30일 “현행법 상 신도시 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근거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을 맡은 김은유(법무법인 강산)변호사도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헌법소원에서 그 위헌성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는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다른 신도시 연접지역과 이번 신도시 발표에서 제외된 골프장과도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강력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신도시 개발을 강력 비판했다.

개발행위제한 고시에 의하면 신도시 인접지역인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일원의 2천877㎡, 용인시 농서동, 고매동, 통심리, 북리 일원 1만1천905㎡,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 반송동 등 총 5만9천515㎡ 지역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박 의원은 “건교부 발표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며 “이번 헌소가 추가적인 법적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중인 관련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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