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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례안 72건중 22건 부결

도 집행부 “사전조율 발의” 합의

경기도 집행부가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도의회와 사전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집행부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와 사전 의결 조율을 거쳐 안건으로 제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7대 의회 출범후 지난달말까지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총 72건으로 이중 원안 의결이 43건인 반면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 수정하거나 부결, 철회 결정 사례가 22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 집행부가 제출해 처리한 65건의 3분의1이 넘는 것으로 도 집행부의 조례안 발의 과정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반증한다.

도의회에서 제동을 받은 22건의 조례 안건 중 수정가결 안건은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으로 이는 도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 미흡이나 시일이 촉박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은 안건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부결 처리한 것으로 안건만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도 집행부 인식에 일침을 가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조례안 심사도 받기 전에 콜센터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이 철회됐고, 폐기 1건에 계류도 7건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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