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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개발사업 본격화…지원특별법 공포 국비 3천5천억 확보

경기도와 평택시 등이 추진해온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도는 30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평택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후속조치계획을 세우는 등 개발사업추진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후속조치로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다음해 지역개발사업 국비예산 3천5억원 확보, 지방산업단지 국고보조금 확보,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 기관 유치, 국제화계획지구 내 평택시 행정타운 추진 등이다.

이에따라 평택시는 국제화도시 위상 구축, 조성원가 절감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등 기대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도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은 “국비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산업단지조성 보조금 지원배제의 난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했다”며 “국바우이원 간담회, 국방위원 협조요청, 법령개정 대책회의 등 시·도 관계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택시를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며 “행정타운 수요조사를 근거로 평택시와 협의를 거쳐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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