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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이양희의원 사법처리 여부 금명간 결정

<속보>수뢰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윤수의원(성남 수정)과 한나라당 이양희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빠르면 6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5일 두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와 처리수위여부를 6일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4일 오전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취재진에게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부인한 바 있다.
이윤수 의원은 3백억원대의 바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수원 삼호건설 대표 김모씨(49)로부터 건축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희 의원은 안양 대양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씨(43.구속)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금고 불법대출 조사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련인물 진술을 통해 두 의원의 수뢰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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