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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연대보증제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연대보증인제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가리킨다. 이 경우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압박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자본가 집단의 권익을 보증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날 많은 법관들이 이 제도에 입각하여 자본주 사회에서 강자 옹호논리를 위해 복무한 혐의가 짙다. 그리하여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원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낙원 소련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을 찢어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함께 나눠 빈곤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 즉 부채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춰 대출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출 이익을 챙기면서 위험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전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전 국민 고통 확산제를 선도해왔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 400여 만 명의 연대보증자가 200조원의 보증금액을 떠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다. 통계를 잡을 수 없는 대부업체까지 따지면 연대보증제의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기업은행이 이달부터 연대보증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은행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 제도를 따를 것이다. 연대보증 폐지로 신용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보증보험 등 보증전담 기관의 혜택을 받으면 된다. 가진 자들을 배불리기 위해 못가진 자들의 피를 빨아 죽이는 연대보증제라는 유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출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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