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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엠바고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엠바고란 출입처가 기자들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식 발표 이전에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시한부 보도 중지’를 가리킨다. 정부 기관은 외교 관례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이동 내용을 미리 보도하지 않아야 할 때,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의 해결책이 강구 중일 때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언론사는 정해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도하는 것이 관례다.

만일 어떤 언론사가 엠바고를 깨고 먼저 보도한다면 이것은 외형상 특종으로 보일지라도 특종이 아니라 비신사적 행동이다. 이런 언론사는 엠바고의 조건을 지키기보다는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엠바고를 깨기도 한다.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는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언론학 교과서에도 불명예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엠바고는 자율적인 덕목에 속한다. 그런데 국정홍보처가 지난 2, 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비보도와 엠바고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도자료의 제공이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회람하고 이달 말 이를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준안은 기자가 6개월을 단위로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치 않으면 출입증을 반납받도록 하고 있다. 기자실 폐쇄조치를 단행한 정부가 이번에는 엠바고 등에까지 관여해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언론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제4부라 함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언론의 활동을 규제하고 정부의 일방적 홍보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초등학생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뿐 아니라 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언론사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제4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을 내비치고 있다. 독재는 선진사회의 적(敵)이라 함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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