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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비행기소음 하늘로 날릴것

시민총행복지수를 높이자 -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위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는 지난 달 16일 제 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올 1월말부터 가동된 특위(위원장 이종필)가 꼬박 6개월간 물집이 트고 목이 쉴 정도로 이 사안에 매달렸지만 시한이 너무 짧고 촉박해서다.

 

추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심의를 거쳐 피해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4억9천289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각분야별 근거마련을 위한 본격활동에 나선 것이다.

비행기 소음에 따른 학습권 피해조사 9천604만원, 재산권 피해조사 1억6천365만원, 건강권 피해조사 2억2천만원, 소음측정 장비 임차 구입비 1천320만원이다.

앞서 특위는 올 1월말 제245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군 10전투 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차긍호(前위원장) 이종필(現위원장)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강장봉 김영대 김종기 김진우 김호겸 김효수 문준일 문병근 민한기 박장원 염상훈 이재식의원등 모두 14명 의원이 ‘한 배’를 탔다. 수원비행장의 소음 피해는 서수원권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지역의 오랜 현안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만들어져 지금껏 무려 57년간 반세기가 넘도록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다.

비행장 면적 597만㎡(180만평), 그 직간접적 피해 범주에 속해있는 규모는 16개동 1천658만4천㎡(500만평) 22만명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끼쳤고 재산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수원시와 시민 단체가 나서 수차례 국방부에 등 관계 기관에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최소한의 해결책도 듣지 못한 채 ‘국가 안보’에 묻혀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친 것이다. 참다못해 의회가 팔소매를 걷어붙인 이유다.

당시 이종필 차긍호의원은 발의 제안에서 이같은 저간의 사정을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에 따른 합리적 대책 수립과 장기적으로는 비행장 이전 추진을 위한 피해 지역 주민과 수원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맹장이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결연한 심정으로 제안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위는 즉각 3월 초순과 중순 1,2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도 교육청을 방문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소음 피해 지역 학교의 적극적 지원과 교원 가산점 부여에 대해 강력 건의하면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비행장 주변 70개 초중고교의 교사들이 만기가 끝나기 무섭게 앞다퉈 ‘전출’하지 않도록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가산점’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방음을 위한 2중창 설치와 집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당’설치도 요청했다.

4월에는 제10 전투비행단 단장과 면담한데 이어 서부지역 초교 교장단 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방문 예산확보 방안 연찬, 특위 관련 집행부 국과장 팀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고도제한 탓에 엄청나게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전달하고 비행단장의 최대한의 재량권을 촉구했다. 서부초교 교장단과의 회의 땐 18개 교장이 참석해 소음에 따른 학습권 피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상호 협조 체제를 모색키로 했다.

5월에는 3차 회의를 열어 ‘비상활주로 소위원회(위원장 민한기)’를 구성했고 제10전투비행단을 재차 방문해 상호 대화 채널 구축과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 비상활주로 소위 구성은 특위 활동 이후 가시적 성과의 1보(報). 비록 수원비행장 전체 규모의 길이 4km, 폭 45m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고도제한 피해는 적잖기 때문이다.

수원 나주(전남) 영주(경북) 죽변(경북 울진) 남지(경남 창녕) 등 전국 5개 시군의 국도변 비상활주로에 대한 현황과 실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도심 한 복판 군용 기지의 기능 상실과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정확히 짚었다. ‘비상활주로’가 지역 균형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 민원만 발생하고 소음으로 인해 집단적 피해 보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귀중한 사례를 얻게된 것이다. 수원비행장 내 ‘비상활주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착륙 훈련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아주 큰 수확이었다.

소위는 비상활주로의 전국적 해제 현황도 조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됐다.

지난 2005년 3월 용인 구성읍, 충남 천안시 성거읍, 경북 금룽군 아포면, 경남 울산시 울주군, 전북 정읍시 정우면 일대 등 비상활주로 주변 150만 제곱미터(45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4천146만 제곱미터(1천250만평)가 해제돼 주택이나 구조물의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이 수집된 자료들은 특위가 바라고 이루려는 소기의 목적에 한발씩 다가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위는 연장 6개월간 학습권 재산권 건강권 등 3개 사안에 대한 피해 조상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하고 건의하기 위해서다.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도교육청 국회에 제대로 ‘들이대기’ 위해서다. 나주 영주 울진 창녕 화성 등 전국 곳곳의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을 방문, 그곳의 의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일본의 오끼나와縣 등 외국의 비행장 소음 피해 도시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민의 기구인 의회 특위가 이번 만큼은 ‘대차게’ 똑 부러진 결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장 이전 최선의 방법” 이종필 특위위원장

 

“비행장 이전이 최선이겠죠”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 이종필 위원장(45·서둔 구운 입북동)은 8일 “이런 얘기를 언론에 비쳐도 될까”하며 다소 망설이다가 인터뷰 말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전국 주거밀집지역 가운데 전투비행장이 들어선 곳은 수원 성남 대구 등 3개 도시”라면서 “근래 이착륙 사고가 잦은 것을 감안할 때 ‘만일의 사태’를 생각한다면 ‘이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전투 비행사들 조차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이착륙 땐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면서 “물론 군부대가 안전장치는 해놓았겠지만 사고의 위험성은 늘 도사리고 있다”고 ‘이전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만약의 불상사’를 담보로 한 ‘최후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면서도 “남북이 대치된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국가의 전략적 측면은 절대 무시해서 안된다”고 상당히 편향되지 않은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그간 6개월간의 1차 특위 활동과 향후 2차 방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위원장은 “1차 활동은 비행장 소음에 따른 이전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 인식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전초였다”면서 “이제 2차 활동은 각 분야별 피해 조사에 대한 용역 의뢰에 따른 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근거 마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례를 들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나갔다.

그는 “이를테면 학습권 피해조사의 경우 타 지역(피해가 없는 지역)과의 성적 차이를 개괄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건강권 조사 역시 장기간 소음 노출에 따른 건강 적신호에 따른 타지역 주민과의 상대 비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산권 피해 조사와 관련,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비행장 때문에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 수치를 산술화해서 눈에 확 띄게 보여 줄 것”이라면서 “지가 하락, 기본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을 낱낱이 숫자로 밝혀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남은 6개월의 2차 활동 조사 기간, 특위 위원 13명 전원이 시민들에게 ‘수원비행장’ 문제만큼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부진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수원공고를 나와 14,16대 국회 입법비서관과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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