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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조상현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조상현 하면 판소리요, 판소리 하면 조상현이다. 판소리 명창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조상현(68)씨는 서민풍의 가까운 이웃 아저씨같은 얼굴에 걸쭉한 목소리로 절도 있는 몸짓을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술 판소리를 부를 때 예술인과 청중 또는 관객들을 하나 되어 하여 어깨와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탁월한 솜씨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심청가 중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을 부를 때 애절함과 기쁨이 혼합돼 폭발하는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라 할만하다.

판소리를 이 땅에서 창안하고 그 가락을 전승해온 이 땅의 서민들이 있었고, 조상현같은 걸출한 예술인들이 열창으로 판소리의 참모습을 대중들과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에게 널리 전했기에 유네스코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판소리를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판소리의 세계화 과정에서 예술인 조상현이 심혈을 기울여 기여한 몫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현은 공인(公人)으로서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 문화재청은 8일 “1998년 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심사에서 금전을 수뢰, 유죄가 확정된 조씨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 인정해제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작 수천만 원을 받고 심사를 불공정하게 한 죄를 짓고 말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3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功)과 과(過)가 확연한 조상현씨는 공인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법도를 일깨워준다.

“어화 세상 벗님네들 이네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허면 단 사십도 못살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불여 생전의 일배주만도 못허느니라…” 그렇다. 사람은 몸이건 정신이건 일단 죽으면 흙 속에 묻혀버리니 어찌 살아있는 것에 비길 수 있으랴. 그가 부른 사철가(이산 저산) 한 자락이 애처롭게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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