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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휴대폰 대여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금년 국내 가입자는 4천232만명(6월 말 기준)으로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87~88%에 도달했다. 우리 국민이 어린이를 빼놓고는 휴대폰 1~2개씩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국민들은 일을 할 때나 걸을 때나 쉴 때, 심지어는 잠자리에서도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다.

지구촌시대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들은 여행 중에도 사무를 보거나 지인들과 연락할 일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호텔, 여행사, 민박집들은 여행객들에게 돈을 받고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있다. 공항은 휴대폰 로밍센터에서 하루 이용료에 휴대폰 사용료를 부과하고 휴대폰을 반납할 때 전체 이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는다. 여행사들도 약간의 돈을 받고 외국에서 휴대폰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 휴대폰을 무료로 빌려주고 사용료만 받는 민박집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남에게 잠깐 휴대폰을 빌려줄 때 위험부담을 안기 쉽다. 2005년 여름에 등산한 김씨(70)는 산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과 식사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여성은 김씨의 휴대전화로 정씨(54)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인에게 “남편 관리 제대로 하라”며 정씨가 불륜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전화가 화근이 되어 두 사람은 이혼했다. 김씨는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자신을 알아낸 정씨에게 공갈을 당하고 돈을 뜯겼다.

이씨(35)는 몇 달 전 휴대폰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신용불량자가 사기죄를 짓고 도피하다가 자수하기 직전까지 밀린 휴대폰 값 110만원을 갚아야 했다.

이밖에 휴대폰 소지자는 휴대폰을 빌려줄 때 그 안에 저장된 수신·발신 번호와 문자 내용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 하기도 쉽지 않은가. 이래저래 휴대폰 인심도 야박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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