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초노령연금,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

지방 4대 협의체 “부담비율 30%로 지자체 재정 악화” 반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 중 불합리한 국비와 지방비부담 비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 4대 협의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기초노령임금제도 비용의 약 30%를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기초노령연금 전액 국비 부담 ▲자치단체 비용부담 법령 제·개정시 자치단체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세제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대책 등을 주장했다.

지난 4월 25일 국회는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7월27일 연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이며,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원 수준이다.

지급률은 2년 마다 0.5%씩 인상하여 2028년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지자체는 이중 약30%를 부담해야 하며, 당장 2010년 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협의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필요성은 절대 공감하나 국가사무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합리적 수준의 비용 부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또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 재정이나 업무를 부담 시키려 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와,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