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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미산골프장 건설 道 ‘중재’지연 불가피

22일 경기도의회 호주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이 호주 퀸스랜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광식 연맹 회장이 퀸스랜드주 수상 피터 비트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환경훼손 여부를 놓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골프장 건설업체가 팽팽히 맞서오던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 골프장 건설 여부를 놓고 도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도는 23일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산골프장 건설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 결과 분과위원회의 현지조사 뒤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산골프장 건설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올해 1월4일 미산골프장 쪽이 골프장 건설 사업 신청을 해옴에 따라 경기도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신청을 냈다.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골프장 예정지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으로, 결정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앞서 미산골프장 쪽은 지난해 6월5일 골프장 조성을 막은 천주교 수원교구를 상대로 95억원의 소송을 내는 등 골프장 건설을 놓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원안심의 결정을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안)승인’건에 대해서는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59만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건부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 건을 비롯한 3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했으며,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건은 미산골프장 건과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의 현지조사 뒤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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