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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탁금 제도 올바른 이해 필요성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도모
참된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립해야

 

기탁금(寄託金)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사전적 의미의 기부(寄附)란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정치자금은 누가 기탁할 수 있을까?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는 없으나 기탁은 가능)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기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분기 말일까지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며 기탁방법에 의하여 기탁할 경우 수탁증을 발급하고 수탁증은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Tax Check-off라 해서 납세자가 연말정산시 국가에 납부할 소득세 중 일부를 정당보조나 선거보조로 기부할 의사를 표시하면 세금과 별도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액의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직은 작은 단계이지만 신한카드사와의 마일리지(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기부를 체결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후원회를 선택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제도를 병행·실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금만 허용해 자칫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큰 강이 되듯이 작은 정성을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발전에 한걸음씩 다가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득세 납부자 등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를 이용한 공익광고, 지방(지역)신문광고, 인터넷, 인쇄물·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계기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전년도(2006년)에는 경기도에서 4천800여명이 4억5천여만원이라는 기탁금을 기부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지난날의 불투명하고 좋지 않은 기억의 과거를 과감히 떨쳐내고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정립해야 하겠으며 ‘정치자금 기부’라는 시작은 미약하였더라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창대함을 마련하는 계기는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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