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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혜택 확대 선진사회 눈앞

고액·중증환자 의료비부담 경감
아동기 건강관리 활성화 부응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환자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중 300만원까지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하는 진료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중에 있다. 최근에는 이를 확대해 2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진료비는 전액 공단이 부담하는 등 환자부담을 대폭 줄여 암 등 중증환자들의 보험급여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전액 공단 부담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등 보장성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이 땅에 의료보험이 뿌리를 내린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태생한 지 7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1만여명의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해왔다.

천 번을 걸어도 한결같은 전화상담으로 고객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센터(1577-1000번)를 필두로 전 공단인이 노력해 민원서비스의 품질개선에 노력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시스템을 완비하고, 국민모두가 만족하는 보험급여혜택 확장, 즉 보장성을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30년의 반석 위에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가 없는 온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단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미 공포·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공적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조정을 단행했다.

본인부담액의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에 이어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30% 정율제로 개편했다.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그 상한 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했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로 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천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06년도 상한제 실시로 5만2천명이 740억원 부담 경감)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2006년도 6세 미만 아동 약 296만명,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2006년 1월부터 면제)

이같은 조치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최대 부국이라고 일컫는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비싼 의료비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우리나라로 회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새삼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 공단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개보험시대를 열고, 이를 발전시켜 선진사회보험을 이룩했고, 국민 모두가 대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보장성 강화면 등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점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큰 변화를 줄만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마련됐고, 사회보험관리 30년 노하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돼 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을 위한 차원 높은 사회보험서비스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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