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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온실가스 개인 배출권 할당제 도입

온난화 축소·경제성장 동력 기대
가정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 돼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라 한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이 제도는 원래 국가 사이의 거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동안 국가와 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개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과천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개인 배출권 할당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한다.

개인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뒤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개인끼리 배출권을 거래할 수도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과천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발적 참가 시민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제를 우선 시행해 전기 및 연료 사용량을 아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공헌한 이들에겐 체육시설 이용권과 과천시내 기업이 발행하는 할인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한다.

개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감축분에 대해 개인 간 거래나 공공구매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인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보편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잉여배출권 판매로 높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을 듯하다.

개인배출권을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고 통용화폐와 함께 통용되는 탄소화폐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게 한다면 개인배출권 거래제도는 더욱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한다. 지금 세계의 각 나라들은 각종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더 나아가 생존마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경제재로서 막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블루오션으로 대두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미 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도 시카고 기후거래소(CCX)가 설립되는 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위한 2차 거래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카본펀드를 출시,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시장참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카본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얻은 뒤, 이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팔아 얻은 투자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펀드다.

카본펀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술개발에 힘쓰고 비효율적인 산업체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형 제품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실천운동이 확산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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