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복지 탈 쓴 ‘허울좋은 연금’

수령액 물가 상승률도 못따라가고 점차 줄어
6개월이상 군복무 2자녀이상 가입기간 추가
가입자가 공무원등 전환 때 일시금 지급 중단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복지의 날이 7일로 8회째를 맞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주도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8년 1월1일부터 개정되는 국민연금법에 대해 집중 조명, 개정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한다.

1.개정되는 국민연금법내용은?
2.개정되는 국민연금법 이것이 문제다
3.국민연금법 개선방안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중 가장 큰 이슈는 기본연금액 항목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물가상승률환산) 1.8배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배 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2개 이상 발생되면 그 중 1개를 가입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유족 연금에 한해 연금액의 20%를 중복 지급받게 된다.

또 국방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이상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가입자에게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법안이 신설됐다.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을 추가산입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을 더 추가 산입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으로 직업이 전환될 경우 현재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이 지급됐지만 개정 후에는 이러한 사유에 의한 지급이 중단된다.

사망일시금(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이 한 번에 지급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동거하지 않아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까지 확대했다.

다만 개정 후에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동거시에만 사망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 금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해 본의 아니게 소액의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했다.

받고 있는 연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빈곤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시한다.

얼마부터 징수를 면제해 줄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