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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법선거운동 특별감시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
道선관위, 엄중 조치키로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가 추석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특별 감시·단속은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해 금품·음식물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 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에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각급 위원회간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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