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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道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안 통과

보험료 체납금 지원대책 환영
복지사각지대 보호 더욱 힘써야

 

도의회는 지난 12일 제226회 임시회의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도내의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3만3천876가구가 연간 21억3천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모든 지사가 지자체 및 시의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오산 등 몇몇 지자체만이 일부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번 도의회의의 조례안 통과로 인해 도내의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세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노인세대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40년간 지속해온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 대신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7년째이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아 놀고 먹는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생산적 복지’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는 미달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최저생계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20만500원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틈새계층이 생겨났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150만원) 범위 안에 들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로는 선정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정의된다.

정부집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극빈 가정은 7%로 이 가운데 3%(약 140만명)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나머지 4%(190만여명)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또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도 36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때에 행정기관이 이들 차상위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나 전기·가스요금 등을 체납한 차상위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이를 대납해 주는 것은 진정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한 정책이다. 특히 질병 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호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의료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앞으로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이미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어떤 세대는 여전히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업무를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정부차원의 배려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의 체납 보험료를 해소하는 방법인 결손처분의 적극 시행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공단과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사회단체나 정치권도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장애인세대, 모자·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나아가서 차상위계층이 체납한 보험료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상부에 전하는 것도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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