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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입후보예정자 2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매체 광고 등 금지

오는 20일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재·보선 포함)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일체 금지된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다.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선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20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 규정이 시작된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전인 11월 26일까지 가능하다.

정당의 중앙당은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기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 가능하고, 정강·정책 방송연설 또한 9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적극 안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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