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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농지 양도세 대폭감면 추진

고희선 의원 자경기간 기준 최대 70% 감면 발의
국회통과땐 동탄2신도시 혜택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수용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감면액이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고희선(화성·사진)의원은 17일 자경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감면 한도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될 땐 건설교통부가 동탄 2지구 신도시의 토지보상계획 공고시점을 내년 5월로 계획하고 있어 동탄 2지구 신도시도 개정안의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사용될 경우 대상 토지의 자경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감면액을 추가 적용토록 했다.

현행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지 등을 수용당할 땐 ‘양도소득세액을 전액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으로 최대 1억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실제 사례로 동탄면 청계리의 농지 5천683㎡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 자경 10년 미만의 경우 현행법 적용 때 양도세가 약 1억2천만원이나, 개정안은 약 3천400만원의 추가 감면으로 8천 6백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고, 자경 15년 이상의 경우는 약 7천800만원의 양도세가 개정안을 통해 7천만원이 추가 감면되어 8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 십 년간 생업의 터전을 포기하는 자경농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것”이라며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자경농의 건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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