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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민 생업 터전 지키기” 실천

고희선 의원, 정책토론회 주민 여론 반영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고희선(화성)의원의 주민 의견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동탄신도시 정책토론회 결과 자료집을 냈고, 자경농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정책토론회나 간담회가 일회적으로 열려 실효성을 찾기 힘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토론회 결과 자료집 발간과 이에대한 법률안 발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과 관련, 현지의 지리적·산업기능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예정지구의 사업구역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 동탄2지구 신도시의 조성방향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자경농의 의견을 수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은 ‘공익목적 수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경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각종 신도시는 물론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자경농민들이 생업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경농민들의 세부담 감소와 건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일 기업체 소유부지 강제수용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탄2지구 신도시 예정지역의 기업체 소유부지 강제수용 관련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동탄2지구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모두 7천43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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