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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공여지 활용 규제에 발목…허울뿐인 특별법

1. 경기북부 식어가는 민심
2.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상>
3.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하>
4. 향후 전망과 道 대처 방안
5. 대담=전문가에게 듣는다

도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도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다.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은 전국 54개소 1억7천798만㎡(5천384만평)에 달한다.

이중 도내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은 34개소 1억7천268만㎡(5천224만평)의 면적으로 대상 지역의 97%.

도 북부지역에 84%인 29개소 1억4천477만㎡(4천380만평), 나머지 5곳 2천791만㎡(844만평)는 남부 지역이다.

동두천은 지역 경제의 1/3이 날아가는 한마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가 추산한 미군 관련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동두천 지역의 GRDP의 7천465억원중 32.6%인 2천436억원에 이른다.

미군부대 근로자만도 3천여명, 자영업 종사자 1천500여명 등이 직간접적으로 미군 중심의 생계형 도민들이다.

이들의 수입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와 도 출신의원, 도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 ‘정부의 그물망 수비’에 막혀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는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기존 법령체제 안에서 생색낼 수 있는 부분까지로’ 한정한 채 규제 허용 특례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부의 의지는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으며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도 북부 지역은 단순히 미군만이 떠나간 채 공허한 공터만을 받아들여야할 처지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부터 살펴보면 그 목적은 반세기 이상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희생해온 지역과 주민에게 국가가 지원한다.

이 취지에서 지난해 이재창, 문희상, 김병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통합하여 지원특별법을 제정, 지난해 9월4일 공포했다.

그러나 막상 법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특별법이 됐다.

화가난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절실한 대목”이라며 “관련규제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 6월5일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18일 행자위 상정·심의를 받았고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7월2일 심의를 마친 상태다.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은 크게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등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도와 도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정 노력은 ▲막대한 이전비용 감당 ▲수도권 중첩규제 해소 ▲교육시설 부족 해소 등의 현실적인 대안과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당위론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1년 세수가 10조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겠냐”며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에 무상양여한 사례에 비춰볼 때 재·행정적 특례를 도에 줘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는 요지부동이다.

정부 각부처의 입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 법률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까지만 양보를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의 입장은 이와는 반대다.

도 관계자는 “50여년 동안 각종 규제, 미군기지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시군들이다”며 “국토 방위의 책임을 져온만큼 최소한의 지역 개발 허용은 도의적이든 국가정책상으로든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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