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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米 수출한다 FTA불합리개선안 수용

도를 대표하는 경기미의 수출길이 열린 전망이다. 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도가 지난 5월18일 ‘FTA대응 농정분야 불합리한 제도·규제개선 101가지 프로포즈’란 제목으로 농림부(72건), 해양수산부(12건), 산림청(17건) 등에 제출한 101건의 개선안중 36건이 수용됐다.

도 관계자는 “건의안 101건중 9월 현재까지 36건이 수용되고 35건은 수용불가, 29건은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부 건의안중 경기미 수출허가, 도축제 폐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26건이 수용되고 35건을 수용불가, 29건은 중장기 검토의견을 받았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구역내 어항구(선착장) 설치,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절차 개선 등 3건만 수용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용이 당장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개정, 제도개선 추진과정에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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