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1일 중국에서 알고 지냈던 조선족 교포를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및 행사)로 L(50·여)씨 등 남·여 3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교포 출신인 L씨는 예전에 중국에서 알고 지냈던 Y(47·여)씨를 위장결혼 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Y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국내 거주하는 R(55·남)씨에게 사례비로 건낸 뒤 같은해 수원시 권선구청에 이들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케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