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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이용 신종 카드깡 성행 대책없나

당초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백화점 상품권의 신용카드구입 허용방침이 10월 이후로 연기된 지금,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의 모호성과 경찰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으며 유통질서 혼란, 세금탈루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도내 곳곳에 급격히 늘어난 ‘상품권 판매합니다’, ‘카드 일시불 환영’ 등의 간판을 내걸은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 관내만도 시청 주변으로 상품권판매업소가 줄지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채업을 하는 업체들로 주로 현금을 한도액까지 인출, 더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상품구입 한도액까지 상품권을 판뒤 다시 고율의 수수료를 떼고 상품권을 되사주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기고 있다.
이같은 신종 카드깡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급전을 융통할 수 있고, 특히 백화점상품권 할인율(8~13%)이 신용카드 현금 수수료율(16~22%)보다 적다는 매력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신용 불량자가 늘고, 유통질서가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적절한 법규나 경찰의 단속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 1호에만 유일하게 신종 카드깡 처벌기준이 언급돼 있다. 내용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가장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드깡업자가 두개 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업자와 결탁하고 한곳에서는 상품권 판매, 또 다른 한곳에서는 상품권을 매입 한다면 현행법으로써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당국도 아예 처벌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상품권을 이용한 카드깡 단속기준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뿐만 아니라 수원남부경찰서 등 도내 각 지역 경찰서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상품권 매매업자 김모(46·여)씨를 구속시키는 등 지난주에만 2건에 걸쳐 상품권 관련 카드깡업자를 적발·구속했다. ‘가장한 행위’에 대한 담당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상품권매매업자들간의 연관관계를 밝혀낸 것이다.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형사는 “현행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가장한 행위’를 적발하기란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신종카드깡으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서울 강남과 명동 등 주요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ls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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