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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연체금 납부제 합리적 원칙 세워야

연체 범칙금 전기요금 400배
높은 연체율 국민피해 인식해야

 

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해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부문에서 결정되거나 승인된 요금에 붙는 연체금의 대부분이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국세·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 달이 지난 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올라 최대 연체원금의 75%까지 이자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2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다시 10일이 경과한 후 원금의 50%를 연체금으로 부과한다. TV수신료는 기관에 상관없이 연체금이 단 1회만 부과되는데 하루를 연체했을 때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면 높은 연체 이율로 인한 연체금이나 연체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연체금은 각각 2천750억원, 109억원이나 됐다. TV수신료는 2006년 연체로 인해 생긴 연체 수익의 합계만 38억원인데, 이를 수상기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06년에 무려 3천189만건의 연체자가 발생한 것이 된다. TV수신료가 징수율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한 것이 결국 소비자에게는 전기요금과 동시에 연체돼 불필요한 연체비 증가로 귀결된 것이다.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연체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10만원의 원금을 연체했을 경우로 가정해 보면,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시 50원의 연체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TV수신료는 5천원으로 100배, 공공주택 임대료는 190배나 많은 9천5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4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단 하루를 연체해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문제는 이번 분석 대상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서둘러 연체금을 납부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먼저 연체금을 내는 사람이 나중에 연체금을 내는 사람보다 불리하게 작용되어 납부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현행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요금별 연체금의 불합리한 차이를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다만,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이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가 다수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악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 재산압류, 강제 환수조치 등 각종 제재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연체 이자율을 부과해 일반 체납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합리적일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출처 : 경실련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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