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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시장 주차타워’ 엉뚱한 곳에 위탁 ‘말썽’

관계자 위탁 조항 무시하고 개인에 넘겨
시장 활성화 취지 무색 돈벌이 급급 비난

경기지방공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달문시장 주차타워’를 완공한 뒤 운영권을 수 년동안 엉뚱한 곳에 위탁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공사는 운영권 계약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도 ‘시장 상인회로 위탁할 수 있다’는 관련 법을 무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상인연합회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16일 경기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사업비 200여억원을 들여 지난 2002년 1월 수원시 팔달구 지동 415번지(1만1천621㎡) 지하 2층 지상 5층, 358대 수용규모로 ‘팔달문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착공, 지난 2004년 12월 완공했다.

당시 이 주차타워는 임창렬 전 도지사의 지시로 추진됐고, 지동·영동·팔달문시장 등 9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토록 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주차 요금은 기본 900원(30분)에 10분 초과시 10분 당 300원씩으로 정해졌다.

공사는 주차장이 완공된 뒤 직영으로 운영해 왔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느껴 수원시로 관리 운영권을 넘겼다가 수원시에서 조차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자 지난해 경쟁 입찰을 통해 개인사업자 조모씨를 선정, 운영을 위탁했다.

그러나 공사는 3여년 동안 주차타워 설립 취지와 관련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개인 업자에게 운영권을 맡기는 등 엉뚱한 곳에 위탁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동시장 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은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주차타워를 건립하고도 운영권은 자신들이 쥐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조만간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해 도지사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식 공문 등 의견을 단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재래시장 특별법 주차장 관련 규정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입찰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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