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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미군공여지 이렇게 활용하자<4>

미군 떠난 철책선 희망의 빛을 찾아… ④ 포천시·연천군 -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 시급

도내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모두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휴전선 근방의 미군 요새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대 철수로 인한 훈련장도 계획 수립 이전까지는 남게 된다. 이 남겨진 미군부대와 훈련장은 지역 발전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확실하다. 도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 면적은 5천199.11㎢. 포천시 773.66㎢, 연천군 695㎢, 가평군 489㎢로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의 면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동두천(93.99㎢), 의정부(81.6㎢), 파주(672.56㎢) 등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다. 그러나 연천과 포천은 동두천, 의정부, 파주시와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 특별법)상 공여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피해와 역사적 고통을 받았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바로 군사도시란 오명을 안고 있는 연천과 포천이다.<편집자주>

 

 

 

접경지역 환경·재산권 피해 심각 ‘무상양여’ 바람직

 

지난 6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의한 개발제한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던 연천과 포천 지역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높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미뤄지는 등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도 북부 공여지 민자 개발사업의 청사진이 빛이 바래고 있다.

지자체의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

도는 행정자치부에 1단계 발전종합계획상 모두 333개 사업을 올렸으며 이중 행자부는 133개 안건을 기획예산처와 조율 중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국방부의 관립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연내 처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이런 태도는 미군 공여지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은 관계기관 회의에서 1단계 사업 확정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도 북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다. 이럴 경우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준비해온 행정 작업과 민자 사업 유치등 노력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DMZ와 연접해 있는 연천군은 재정 규모 2천400억여원으로 의정부시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구는 4만5천여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곳이다. 면적은 도내 4위고 서울의 1.14배에 달한다. 지역 98%에 이르는 681.94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 면적의 30%는 민북 지역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기업 신설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유치도 법으로 제한받고 있다. 시설계획지구 면적인 10만㎢ 이상의 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신세다

연천군은 미군공여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국비지원 및 종합계획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업들의 지원체계를 특별회계로 전환, 현실성있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주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요구안은 ▲주한미군 기지 조속한 반환협상 및 신속한 반환기지 매각 ▲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미군공여지 특별법 및 법령의 개정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세부지침 마련과 사전예방대책 수립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환경조사비용 국비지원 등이다.

연천군 김병준 계장은 “서울시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주한미군에 공여된 기간 세수 손실 등을 감안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근거해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도 발전종합계획의 경원선 전철연장, 현가사격장 지방산업단지조성, 연천 로하스 파크 조성, 은통신시가지개발사업 및 대학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연천군은 미군공여지 특별법의 개정을 간절히 바라는 지자체중 하나다.

현재 마련된 법안의 경우 공여구역의 실제적 활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천군의 상당 부분은 그린벨트이고 미군의 공여로 훼손됐기에 특별법 취지에 맞게 특별 조항으로 이 지역들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반환공여지내 환경오염 복구와 관련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치유 비용을 대신 제공하는 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의 지역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선결 조건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특례와 4년제 대학교 신설,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계장은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군산 직도 사격장 등 신규 공여구역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떠나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는, 특히 지속 공여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천은 신서면 마전리 알라모 아사는 계속 사용되며 전곡면 늘목리 감악산 아사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된다.

반환 공여지는 포병훈련장인 건트레이닝과, 전차훈련장인 바이오넷 등을 들 수 있다.

도는 이에 통일대비 접경지역에 따른 물적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청정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연천과 인접한 포천시는 서울과 46㎞ 떨어져 거리에 있다.

반환 구역으로는 창수면에 바이오넷 훈련장과 와킨수 레인져 훈련장이 있다.

전체 면적 826.411㎢중 반환공여구역은 77.365㎢(13개 읍면동)에 달한다.

포천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495.8만㎡ 이상의 신도시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북동부의 거점도시로서 웅비하길 바라고 있다. 관광, 레저,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고품격의 관광휴양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이다.

포천도 연천, 파주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을 유치, 산·학을 연계한 도시근교 첨단산업 유치 및 재편으로 교육·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포천시 전은우 계장은 “포천시는 풍부한 개발유보지를 보유하고 있고 광역교통체제 개선으로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용 토지가 많은 만큼 대학교, 기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천시의 희망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포천시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로 집하나 짓고 고치기도 힘들기 때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60㎢(32%), 국가균형발전특볍벌상 기업 이전 지역으로 분류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천시는 1개 시에 5군단, 6군단 등 2개 육군 군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2개 사단에 7개 여단 등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1천352만㎡에 달하는 영평사격장, 1천983만㎡의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모두 8개소에 한미군 사격장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포천시는 미군은 물론 한국군으로 부터도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미군공여지 특별법상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은 국가적 보상을 요구해야할 당연한 명분을 갖고 있다.

지난 1970년 정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징발보상증권을 준뒤 당시 시세의 1/10의 헐값으로 토지를 거둬들였다. 이마저도 당시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부분 환매를 함으로써 포천 토박이들은 보상 아닌 희생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포천시는 과거 토지의 실보상이 어렵다면 현재의 포천시민들과 앞으로의 세대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지역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포천시는 박윤국 시장과 이강림 시의회의장의 이름으로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상 1160여만㎡ 이상 개발 허가 ▲2015년 완공예정인 포천신도시의 광역 철도망 연장 ▲발전종합계획 안건 최대한 반영 ▲민간공항 건설 적극 지원 ▲수정법상 저발전 지역의 정비발전지구로 전환 ▲2002년부터 규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등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전 계장은 “미군이 떠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당연하며, 국가를 위해 미군과 한국군의 주둔을 참아온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정부의 대 주한미군 공여지 시각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별취재팀>
/취재= 동두천 진양현 부국장, 의정부 허경태 부장, 정양수 정치부 차장, 파주 박상돈 기자, 연천 정대전 기자, 포천 안재권 기자, 이미영 경제부 기자, 한형용 경제부 기자
/사진 = 노경신 차장, 조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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