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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선 후보자·정당 명의 조사 불가

지자체장 불법 선거개입행위 엄단

20일부터 대선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 명의 여론조사가 일체 금지된다.

18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오는 12월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아널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도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직 지자체장은 20일부터 정당의 정강 정책 홍보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과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체장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또는 후원,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직무행위를 이용,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대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들간에 정책경쟁 유도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21일 선관위 직원들이 수원시 관내를 자전거로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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