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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대기업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삭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공기업 4곳을 포함, 대기업 38개 업체가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입사지원서내 차별적 항목의 삭제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권위 조사결과 차별적 항목이 업체당 최소 4개에서 최고 26개까지 나타났던 이들 기업 중 차별적 항목을 모두 삭제한 업체는 LG CNS, SK건설, 동양매직 등 3개 업체였으며 가장 많은 항목을 없앤 업체는 동부증권(33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기재란을 뒀던 출신학교의 경우, 38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삭제 방침을 정해 채용과정에서 학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주.야간 및 본.분교 구분 항목, 질병, 종교, 결혼, 재산사항 그리고 성장과정.배경 항목의 경우도 해당 업체 모두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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