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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 비리 법원판결 형평성 어긋”

법사위 문병호 의원 ‘양형 판결’ 지적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결이 너무 달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26일 인천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시 서구 김인두 구의원과 윤지상 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유사한데도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1월18일에서 3월23일 사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윤 시의원도 같은 해 2월10일부터 3월5일 사이 같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두 사안이 같은데도 김 의원은 상고가 기각, 벌금형 120만원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윤 의원은 벌금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경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문 의원은 “법원은 기부 금액과 그 행위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나 행위 시점이 실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인천지법원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기부 행위 시점이나 위반 횟수, 기부 금액 등에 대한 차이가 양형의 기준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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