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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차 정례회 7월에 열자

세입·세출결산서 법정 제출기한 확보 등
도의회, 의사운영 효율적 개선방안 제안

도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이 아닌 7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김종규 의사담당은 26일 도의회 사무처(처장 이규웅)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과제 발표회에서 ‘의사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1차 정례회를 7월에 열고 있는 시·도는 광주,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6곳이다.

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한 연간 총 회기 일수는 140일 이내로 정례회(연2회)는 60일,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2006 회계연도 결산심의 및 승인을 처리해야 한다.

정례회 1차는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 2차는 11월 둘째주 화요일 개회된다.

현 조례상 정례회 개회 일수가 60일 이내로 올해 정례회 회의일수 57일(1차 11일, 2차 46일)을 제외하면 1일의 여유가 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넷째주 화요일로 지정돼 있어 집회일을 앞당길 수 없고 7월중에 2/4분기 대집행부 질문 일정을 포함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6월중에 임시회가 추가 개회되고 있다.

이에따라 2회 회기 운영으로 의사 일정이 촉박하고, 1차 정례회의 6월 집회로 집행부가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법정 제출 기한인 6월말까지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의 원활한 운영과 결산서의 법정 제출기한 확보를 위해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줄어든 전체 회기일수(140일)는 임시회 회기를 1∼2일 연장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사담당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사권 발동이 없는 특위는 일반적인 조사나 진상 등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 때 구성해야 하며 명칭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등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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