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6일자 본보 3면 ‘다중시설 공기질 심각 건강 사각지대’ 제하의 기사 가운데 ‘수원삼성어린이집이 1, 2층 각각 161㎍과 117㎍을 기록해 아이들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 어린이집 2층은 졸음과 두통을 일으키는 CO2가 기준치(1000 이하)보다 높은 1천260ppm으로 측정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수원삼성어린이집에서 알려왔습니다.
수원삼성어린이집은 “당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했을 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수원지방법원의 승소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