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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지방의회 무용론

심의위 의정비 인상안 논란 여론조작·묵살여부 등 조사
명단·공청회 내용 등 공개 그들의 법과 원칙 찾아내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되돌아보자. 박빙으로 치닫던 선거인단(당원, 대의원, 국민참여선거인단) 선거에서 박근혜가 승기를 잡아 가는듯 보였다.

 

그러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대중 여론을 등에 엎고 단박에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등극한 것이다. 집안 분위기 보다 집밖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여론이다.

여론을 거스르면 곧바로 역풍을 맞게 된다. 그러나 요즘 표를 먹고 산다는 지방의원들이 이런 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해볼테면 해보라며 한발짝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또 어디있는가. 표를 달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린게 엊그젠데 해도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놓고 시끄럽다. 하는 일도 많고 또 품위유지를 위해 부단체장 수준까지 달라고 생떼를 쓰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내년부터 받아야할 의정활동비 규모를 확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름하여 각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결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곳.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시장 및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 5명씩 선정해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다.

시장이나 의장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비록 심의위원 중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에 불과해 뜻을 관철시키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상 심의위가 구성되면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해야 한다. 단체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공개하고 12월 말까지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개정,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 위원명단을 공개한 곳은 거의 없다.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자. 한려대교수, 광양YWCA회장, 광양농협조합장, 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법무사,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광양신문사, 남도일보 기자 등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나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관계자들 일색이다.

의정비 인상폭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주민의견 수렴은 아예 묵살되기 일수다. 꼭 거치도록 돼 있는 공청회도 흐지부지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심의위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열지 않고 애매모호한 설문지를 돌려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개탄한다.

인천시 심의위는 주민 1천명 설문결과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주민들의 반응이 냉담한데도 이런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의견수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지켜진 곳은 거의 없다. 심의위의 여론조작과 묵살 여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책임있는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심의위의 뒷전에 숨어 금전적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위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최고 7천252만원의 의정비를 확보해 놓은 도의회와 평균 31.8%의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한 기초의회에 묻고 싶다.

의정비심의위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는지를.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이참에 아예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소리도 들린다.

2006년 유급제 이후 겸직금지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시 된다. 직무상 얻어진 행정정보가 개인사업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의원직은 부업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는 이란을 통해 각 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공청회 내용,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법과 원칙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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