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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전 발목잡는 ‘인구총량제’

정부 인구억제 의도… 택지개발사업 추진 모순
보류인구지표제도 운영 계획적 체제 구축해야

2020년 도시계획수립은 지방분권 시대에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20년까지의 도내 목표 인구를 1천450만명로 잡았다. 지난 2005년 1천430만명에서 비해 20만명이 늘어났을 뿐이다.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기본틀로서 중장기적으로 도의 성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총량제’를 기치로 내건 수도권 규제 정책은 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 주도 인구지표 계획 수립의 문제점〓건교부는 인구총량제에 따른 목표 대비 인구에 맞춰 앞으로 13년 동안 도내 지자체의 인구를 재배치하는 수준의 정책 입안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도시계획수립의 주체인 도내 각 시·군이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조차 순조롭지 못하게 하는 ‘옥상옥’ 구조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인구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인구정책에 따라 계획을 추진, 수립함으로써 시·군들의 인구정책 중앙 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이 중앙 주도의 택지개발 사업은 2020년 도시계획 수립 기간에 검토되거나 시·군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한다는 지적이다.

인구지표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교통여건, 녹지점유율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보다 정확한 척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정책 수립에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으며 도내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선 시·군의 목표인구를 제한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억제함으로써 인구 과밀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은 추진하면서 인구를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개발사업만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향후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에 각 지자체의 인구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부실계획이 수립되거나 각종 계획을 향후 재수정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전문가들은 수도권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재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개발조건을 충족하는 인구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박사는 “도시기본계획상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지표를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인구지표는 보류시키는 통합관리방식의 ‘보류인구지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류인구지표제도를 통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등 다각화된 계획제도롤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계획을 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의 ‘분권형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 박사는 “분권형 계획적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정책협의 및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광역계획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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