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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전국 첫 주민투표

하남시장 등 상대 7월 ‘무효 판결’이후 재발의

하남시가 선거 열풍에 휩싸였다.

하남시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인 12일 주민소환제 시행 이후 전국 첫 시장소환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장, 임문택 시부의장, 유신목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발의해 이들의 직무를 또 다시 정지시켰다.

이들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시장직은 당분간 임승빈 부시장이 대행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벌였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7월 청구한 주민투표가 투표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법원의 투표무효 판결로 무산되는 우여곡절 끝에 재서명을 받아 지난달 10일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허위사실로 소환투표를 재청구했다”며 지난달 30일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청구취지에서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인 독선, 졸속행정과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16일 직무정지에 앞서 “침체되고 낙후된 하남시를 서울의 강남처럼 발전시켜 보겠다는 염원에서 시작된 광역화장장 설치가 시민들께 불편을 주게된 점은 옳고 그름을 제쳐두고라도 머리숙여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은 하남시 유효 투표권자 10만5천여명의 3분의 1이상인 3만5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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