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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11월25일자 2면

지난 11월25일 본보 2면 ‘성남시 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중 ‘B 공무원이 신규직원 공채 서류심사 업무를 부당처리해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시에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인 B씨는 해명 요청을 해왔습니다.

B씨는 26일 “당시 자신은 부적적할 인물을 부당 합격시킨 적이 없을뿐더러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심사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본보에 알려왔습니다.

B씨는 “당시 심사서류 작성 때 양손을 다쳐 모두 깁스를 한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현재 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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