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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인카드 무단사용 ‘물의’

청렴위, 10여건 적발 징계 요구
미신고행위 행동강령 위반 조치

도 교육청 일부 공무원이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식(한·고양3)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렴위는 10여건을 적발,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렴위는 모 공무원이 지난해 9월 북한산 등반을 마치고 지인과 저녁 식사비 10만2천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32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교감 동기들로 구성된 친목모임에서 식사비 및 술값 9만9천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등 올해 3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십만원을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적 전별금 수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퇴직 교장 등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집행한데 이어 퇴직 직원에 대해 전별금을 업무추진비에서 85만원을 집행했다. 청렴위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전별금 집행건에 대해 각각 환수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일부 공무원은 사적으로 통보받은 경조사를 기관의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금을 집행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워크샵에 100만원의 격려금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청렴위는 외부강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조치토록 했다.

제2교육청 일부 공무원은 퇴임교장에게 사적인 전별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고, 임의단체 회비에도 126만원을 지출했다. 또 32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개인차량으로 간 것처럼 출장여비 차액 38만원을 부당 수령한데 대해 환수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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