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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분뇨처리시설 공사 부실

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

광명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분뇨처리시설’ 공사 부실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를 담당한 설계, 시공, 감리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 조치토록 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달간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해 4명의 시 공무원에게 징계와 시정 통보, 주의 등 조치토록 했고, 시에 대해선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시설 공사계약 관련 업무 부당지시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8월말까지 광명동 일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나로 합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 지난해 7월 준공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12월 부실공사의 원인과 관계공무원의 책임 소재등을 밝혀달라는 감사청구 요청에 따라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원은 시설공사 부실과 관련, 시는 하수합병연계처리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마쳤으나 기계, 설비의 기능 미흡과 고장으로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시설의 성능이 설계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필수적인 저류조, 폭기조, 가압부상조 등 기본설비가 누락되는 등 많은 설계 오류가 발생해 공사 종료 후 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탈리액의 정화에 필요한 적정 약품의 종류와 투입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미제시와 주요 설비인 분리 및 탈수기의 용량이 설계치보다 25%이상 과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업체도 시방서의 각종 약정에 규정돼 있는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책무를 태만히 했고,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이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이행치 않았다.

시설의 성능이 설계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해 정상가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에서 감리업체를 경유해 준공승인 신청했다.

발주청에서 공사종료 후 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데 따라 수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시공업체에 형식적으로 시정조치를 지시했던 것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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