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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필요”

道문화재보호 조례개정 찬성측 토론회
상업지역 거리제한 완화 등 검토 요구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가 14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과 관련, 찬성측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시의회 김진관 부의장을 비롯한 찬성측 관계자 10명과 도의회 문공위원, 도 윤성관 문광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공위는 지난달 16일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과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문공위는 내년 2월쯤 찬·반 양측 관계자를 참석시켜 토론회를 연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영탁 변호사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고 일괄적인 지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최진태 수원지동재개발추진위 상임감사는 “세계적으로 문화재 보호 추세는 거리제한이 아닌 건축양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일 평택시 팽성읍 지역개발추진위원장은 “사찰은 경내로부터 500m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리제한을)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정종갑 팽성읍 주민대표는 “보호구역안에 있는 땅은 누구도 사가려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생존하는 문화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근섭 남양주 체육진흥회장은 “남양주시 금곡동은 각종 능이 산재돼 있어 금곡 전체는 개발할 곳이 없다”며 “상업지역 등은 거리제한을 완화될 수 있도록 문공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고, 정승훈 남양주 주민자치위원은 “금곡동은 시 전체의 75%가 보호구역에 해당한다”며 “전통사찰법에도 경내지에서 500m로 명시돼 있는데 용주사측에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최흥규 수원지동재개발추진위원장 “화성문화재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니 영통 등과 비교할 때 공시지가 차이가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거리제한 완화를 촉구했고, 권중하 수원영화동재개발추진위원장은 “문화재 관람객들은 구경만 하고 갈 뿐 청소등 관리는 주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진관 수원시의회 부의장은 “지동 주변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달동네와 비슷하다”며 “외국인들이 관광을 올 경우 무엇을 보겠느냐.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영 위원장은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천(한·남양주1)의원 등 70명은 지난 5월 22일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에서 200m로, 도지정문화재는 3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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