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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서관 명칭변경 부당”

임기석의원 “제반정책 결정권한 도지사 부여 교육감 권한 제한”

‘경기도립 수원도서관’의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임기석(한·군포1)의원은 지난 14일 도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관의 명칭은 기관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짓고 그 기관의 위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 교육감은 올해 9월10일 ‘경기도립수원도서관’신설을 입법예고했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로 10월8일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 재입법 예고를 했느냐”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촉구 내용에 의하면 현재 도교육청의 행정 행위가 도비보조금 교부조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공문에 도서관 명칭을 사용토록 촉구하는 내용임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면 이행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서관의 평생교육학습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총 350억원 비용 중 330억원의 교육 예산을 투입한 도 교육청이 도서관법에 의해 도 도서관 운영관련 제반정책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돼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된다”며 “평생학습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리 늘리기’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당초부터 평생학습관으로 건립할 계획이었다면 그간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중투위 투융자심사를 받은 직원에게는 강력한 징계를 주어야 하고 열악한 도 교육재정을 도외시하고 평생학습관 건립 국고보조금 확보를 게을리 한 직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원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조례가 도교육청 교육위 심의를 거쳐 도의회 교육위에 회부되기 직전으로 두 위원회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교육감의 책임”이라며 “경기도립수원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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