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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이전기업 유치 평택·광주시 추가 개정

도의회 “원칙없는 행정” 비난

정부가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대상에 평택시와 광주시를 추가해 개정하려는데 대해 도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위원장 정재영) 위원 13명은 17일 정부의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오는 21일 개회되는 제228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 처리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의 ‘수도권 중 대상지역’을 도내 19개시에서 평택시와 광주시를 추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자부는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도의 의견을 제출할 경우 내부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번 추가 지원고시가 원칙없는 행정 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 대상지역인 과밀억제권역 14개시와 성장관리권역 5개시(화성, 양주, 김포, 포천, 안산)에서 성장관리지역에 평택과 자연보전권역에 광주를 추가로 포함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결정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각종 수도권 관련 규제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을 한 곳으로 평택시 기업의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공동화 및 자족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광주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현재 수도권 관련 각종 규제지역 중 대표적인 중첩규제지역이다.

경투위는 “참여정부는 틈만 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다는 명목 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차별을 선도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지역발전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기업만 이전하면 국가균형발전이 된다’는 식의 정책만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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