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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판매촉진 등 지원”

농림위, 농업육성 조례안 의결 본회의 회부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직거래 확대 노력과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위원장 김광선)는 17일 권혁산(한·여주1), 최지용(한·화성2)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 의결해 오는 21일 개회되는 제228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회부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해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우수농업인을 선발해 외국의 선진 친환경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인증검사비용 지원과 민간단체의 친환경농업 연구와 실천 및 확대 보급과 판매촉진활동 지원, 구매 촉진을 위한 직거래 확대 노력,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요청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 체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산 의원은 “도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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