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자부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추진

지자체 성과공시제 연계시행 내년 1월 시범운영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방의회 평가제도 도입시 제기되었던 반대정서 등을 감안할 때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지방의정 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회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도와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평가는 가능하나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평가제도는 미비하다”며 “지방의정 활동 성과의 올바른 홍보기회 및 이에 상응하는 주민평가 계기 마련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1년만에 전국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민단체 등이 지방의원 의정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 해소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시행방안은 지방행정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현황 등 지자체 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지자체 성과공시 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지방의정성과공표제는 지자체가 해당 지방의회의 1년동안의 활동성과를 주민에게 알려 주민이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성과를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의정성과공표를 위한 지표가 확정되면 현재 운영중인 ‘내고장살림’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해 의정성과가 공개된다.

공표지표 기본현황에 포함될 지표안에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최일 수와 의원출석률 등 회의운영,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여비 제외),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으로 집행된 예산(국외여비), 의원 1인당 연수시간(연수실적)등이 포함된다. 의회개요에는 지방의원 정수, 상임위원회 수, 지방의원 평균연령 및 직업 등 현황, 의장단 명단과 조례, 예·결산, 중요재산취득·처분, 청원심사, 건의결의 등 의안처리 실적 등이다. 또한 주요 예산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6개 항목이다.

행자부는 우선 지자체를 7개 계층유형별로 구분해 유형별로 각각 2∼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안에 시범운영에 참여할 우선 희망 지자체 신청을 받아 TF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희망 지자체가 없을 경우 임의로 선정한다.

지표확정은 12월말까지 내고장살림 정보시스템에 지표를 게재하고, 확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시범운영한다.

행자부는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한 분야로 공시지표에 포함해도 지표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적다”며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표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성과를 공표해도 법적근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COVER STORY